노동위원회dismissed2020.09.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지만,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처분 사유설명서도 사후에 교부되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행한 직위해제 처분의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노조 단체행동(파업) 대비 업무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면서 ‘노동조합 와해 발판 마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노동조합에 알려지면서,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되어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사장이 사임하게 되는 등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직위해제로 인해 기본급의 20% 수준의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나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음, ③ 직위해제 당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통지하고 사후에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었다면 그때부터 인사규정시행내규의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