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체력단련실 출입문 열쇠는 이 사건 공단의 관리하고 있고 노동조합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간 출입문은 폐쇄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 면제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단 내 동일 직급에게 시간 외 수당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 등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신청인 노조가 제기한 내용 중 일부는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려워 기각판정한 사례
가. 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체력단련실 출입문 열쇠는 이 사건 공단의 관리하고 있고 노동조합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간 출입문은 폐쇄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 면제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단 내 동일 직급에게 시간 외 수당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 등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불합리한 지원한다는 주장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1) 자동판매기 이관은 복수노동조합이 되기
판정 상세
가. 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체력단련실 출입문 열쇠는 이 사건 공단의 관리하고 있고 노동조합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간 출입문은 폐쇄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 면제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단 내 동일 직급에게 시간 외 수당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 등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불합리한 지원한다는 주장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1) 자동판매기 이관은 복수노동조합이 되기 훨씬 전에 완료되어 자동판매기에 대한 소유권 등이 신청 외 노동조합 및 이 사건 공단에 있지 않아 자동판매기 이관이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2) 직장동호회 소속 신청 노동조합원을 불이익 취급부분은 동호회는 사적 조직 및 지원 규정 변경, 동호회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해지점 자판기 수익금을 수익금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하고 수입․지출 등 결산자료를 관리하는 등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후생목적 또는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하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