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7.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어 구제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한 전직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으므로 전직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는 원직복직 되었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달라는 해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① 근로자가 경영지원실에서 현재 수행하는 업무가 기존에 디지털미디어실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비교하여 크게 유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전직명령 후 20%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는데, 그 삭감 수준은 통상 전직명령에 따라서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전직명령 과정에서 근로자는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전직명령과 관련하여 사전에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거나 양해를 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명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