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인지한 후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은 있다.
판정 요지
기각: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인지한 후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은 있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 교육에 참석한 점, 해고일 이후 근무일에 출근하여 사용자와 임금 감액에 관해 면담한 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에 구제신청서의 해고일과 다른 일자를 퇴사일로 3차례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인지한 후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은 있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 교육에 참석한 점, 해고일 이후 근무일에 출근하여 사용자와 임금 감액에 관해 면담한 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에 구제신청서의 해고일과 다른 일자를 퇴사일로 3차례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