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적자 누적 및 자본잠식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회사의 2017년 당기순손실이 약 6억원이고, 부채는 약 11억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 ② 2017. 8월경 다섯 개의 사업부를 세 개의 사업부로 축소·폐지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 네 명이 자진 퇴사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인원 감축 등이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사용자는 2017. 8월경 부서를 축소·폐지하고, 2018. 2월경에는 임대료가 낮은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일부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② 그러나 그 이외의 임·직원의 급여 지출이 늘어났고, 임금동결이나 연봉삭감 등을 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등 고용유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는 직원들에게 인력감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당일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음, ④ 사용자가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도 선정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