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 취소와 원직복직을 우편과 유선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② 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산재 요양기간 중 해고한 것에 대한 처벌을
판정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 취소와 원직복직을 우편과 유선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② 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산재 요양기간 중 해고한 것에 대한 처벌을 판단: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 취소와 원직복직을 우편과 유선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② 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산재 요양기간 중 해고한 것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과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에 대한 사용자 처벌은 별개의 사안인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해고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사용자가 임금상당액과 휴업급여의 차액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점과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 정상적인 근무를 전제로 한 임금상당액 청구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 취소와 원직복직을 우편과 유선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② 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산재 요양기간 중 해고한 것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과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에 대한 사용자 처벌은 별개의 사안인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해고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사용자가 임금상당액과 휴업급여의 차액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점과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 정상적인 근무를 전제로 한 임금상당액 청구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