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7.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현재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복직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은 민사적 법률관계로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원직복직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현재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복직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은 민사적 법률관계로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현재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복직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은 민사적 법률관계로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