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동일 사유로 후행의 징계가 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부하직원과 격한 언쟁을 벌였고, 상급자의 계속된 요구에도 고압적 업무태도를 개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며, 사업장의 조직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신청은 구제실익이 없고, 감봉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동일 사유로 후행의 징계가 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부하직원과 격한 언쟁을 벌였고, 상급자의 계속된 요구에도 고압적 업무태도를 개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며, 사업장의 조직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됨. 또한,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근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동일 사유로 후행의 징계가 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부하직원과 격한 언쟁을 벌였고, 상급자의 계속된 요구에도 고압적 업무태도를 개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며, 사업장의 조직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됨. 또한,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재심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인사발령이 근로자와 부하직원들 간의 불화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주장하나, 결재권 상실, 수당 감소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