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폭언 사실을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고,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나, ② 폭언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③ 담당 업무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 정도, 전보 과정에서의 사정 등에서 근무태도 불량은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폭언 및 근무태도 불량)만으로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해임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폭언 사실을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고,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나, ② 폭언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③ 담당 업무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 정도, 전보 과정에서의 사정 등에서 근무태도 불량은 인정되나, ④ 지속적 폭언은 구체적인 일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심한 욕설 등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다른 직원들의 만류 과정에서도 행위를 지속한 점에서 근로자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②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다른 징계사유도 존재하는 점, 직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고, ②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