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위탁회사로부터 중기용역 업무와 청소용역 업무를 각각 위탁받아 2년의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위탁회사에 다른 용역계약의 입찰을 당부하거나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들에게 신규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재고용을 확약하는 등의
판정 요지
위탁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위탁회사로부터 중기용역 업무와 청소용역 업무를 각각 위탁받아 2년의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위탁회사에 다른 용역계약의 입찰을 당부하거나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들에게 신규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재고용을 확약하는 등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③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 전원을 정리해고 하여 해고기준이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해
판정 상세
① 위탁회사로부터 중기용역 업무와 청소용역 업무를 각각 위탁받아 2년의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위탁회사에 다른 용역계약의 입찰을 당부하거나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들에게 신규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재고용을 확약하는 등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③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 전원을 정리해고 하여 해고기준이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해고 협의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청소용역 업무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로 볼 수 있고, 해고 협의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간에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용역계약 만료에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