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 제5조의 ‘별도직군으로 인사발령’에 대한 해석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와 배경, 임금피크제 유형,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대상 단체협약 제5조는 ‘회사의 임금피크제
판정 요지
단체협약 해석 요청에 대해서는 문언의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견해를 제시해야 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5조의 ‘별도직군으로 인사발령’에 대한 해석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와 배경, 임금피크제 유형,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대상 단체협약 제5조는 ‘회사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단체협약 제4조에 따른 적용시점에 기존의 직위 및 직급은 해제되고 별도직무를 담당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단체협약 제9조를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 제5조의 ‘별도직군으로 인사발령’에 대한 해석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와 배경, 임금피크제 유형,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대상 단체협약 제5조는 ‘회사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단체협약 제4조에 따른 적용시점에 기존의 직위 및 직급은 해제되고 별도직무를 담당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단체협약 제9조를 무효로 해석할 권한이 있는지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는 신청대상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에 대하여 견해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고, 해당 조항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대상 단체협약 제9조가 무효인지는 우리 위원회가 해석할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