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정한 것,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장소와 시설 제공 요청하도록 정한 것, 조합원 개개인의 홍보활동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하도록 정한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 제9조제1항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나. 단체협약 제9조제2항에 사용자에게 장소와 시설의 제공을 요청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제외한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다. 단체협약 제10조에 조합원 개개인이 홍보활동을 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개별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홍보활동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제공 요구와 관계없이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정한 것,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장소와 시설 제공 요청하도록 정한 것, 조합원 개개인의 홍보활동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하도록 정한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