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명한 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과 노동조합 게시판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인정),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없고(각하), 그 외 조합사무실 앞에 CCTV를 설치한
판정 요지
가.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명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단체협약 제14조(근로시간면제자)에 따라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사용자에게 지명·통보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지명·통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 근로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동 결정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므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다.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사용자가 노동조합 게시판을 철거하고 재설치하지 않는 행위는 편의제공을 부당하게 철회한 결과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이 외 조합 사무실 앞에 CCTV를 설치한 행위, 근무시간 변경의 일방적 운영, 노사협의회 미 개최 및 교육간담회 관련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명한 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과 노동조합 게시판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인정),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없고(각하), 그 외 조합사무실 앞에 CCTV를 설치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