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전에 입원 사실을 알렸음에도 사용자는 별다른 출근지시 등을 하지 않아 입원에 대한 휴가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는 진단서 제출요구 등의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는 사전 동의를 받아 조퇴하였던 점, 사용자가 조퇴에 대한 신청서를
판정 요지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전에 입원 사실을 알렸음에도 사용자는 별다른 출근지시 등을 하지 않아 입원에 대한 휴가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는 진단서 제출요구 등의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는 사전 동의를 받아 조퇴하였던 점, 사용자가 조퇴에 대한 신청서를 판단: 근로자가 사전에 입원 사실을 알렸음에도 사용자는 별다른 출근지시 등을 하지 않아 입원에 대한 휴가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는 진단서 제출요구 등의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는 사전 동의를 받아 조퇴하였던 점, 사용자가 조퇴에 대한 신청서를 받거나 경고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전에 입원 사실을 알렸음에도 사용자는 별다른 출근지시 등을 하지 않아 입원에 대한 휴가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는 진단서 제출요구 등의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는 사전 동의를 받아 조퇴하였던 점, 사용자가 조퇴에 대한 신청서를 받거나 경고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