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조건 개선을 주로 하고 있는 피케팅 등 행위는 근무시간 외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판정 요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시정요구서 발급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조건 개선을 주로 하고 있는 피케팅 등 행위는 근무시간 외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하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1월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조건 개선을 주로 하고 있는 피케팅 등 행위는 근무시간 외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하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1월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시정요구서 발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시정요구서 발급이 동일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한 계속된 행위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시정요구서 발급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가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