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장님 이번 달 기숙사비 없어
요. 저는 안 해
요. 죄송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간주하고 퇴직 처리한 것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장님 이번 달 기숙사비 없어
요. 저는 안 해
요. 죄송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간주하고 퇴직 처리한 것이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장님 이번 달 기숙사비 없어
요. 저는 안 해
요. 죄송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간주하고 퇴직 처리한 것이다.”라고 심문회의 시 진술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 내게 와
라. 다시 설명해줄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더 나아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이후 2018. 6. 28. 및 2018. 7. 27. 심문회의에 계속 불출석하였고, 근로자의 대리인 및 통역인과의 전화 통화 시 “구제신청을 포기하고, 불법체류자로 지내겠
다.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권리 구제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장님 이번 달 기숙사비 없어
요. 저는 안 해
요. 죄송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간주하고 퇴직 처리한 것이다.”라고 심문회의 시 진술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 내게 와
라. 다시 설명해줄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더 나아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이후 2018. 6. 28. 및 2018. 7. 27. 심문회의에 계속 불출석하였고, 근로자의 대리인 및 통역인과의 전화 통화 시 “구제신청을 포기하고, 불법체류자로 지내겠
다.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권리 구제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