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이사로 등기되어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하는 등 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사 등기 이후에도 당사자는 근로자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회사 내에서 차장으로 불리며 상급자인 부장, 이사, 관리인 등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 등 사용자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 절차를 결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이사로 등기되어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하는 등 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사 등기 이후에도 당사자는 근로자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회사 내에서 차장으로 불리며 상급자인 부장, 이사, 관리인 등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를 하였던 점, 이사 취임 전후의 보수가 동일하고 이사로서 특별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 점,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하였고
판정 상세
근로자가 이사로 등기되어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하는 등 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사 등기 이후에도 당사자는 근로자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회사 내에서 차장으로 불리며 상급자인 부장, 이사, 관리인 등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를 하였던 점, 이사 취임 전후의 보수가 동일하고 이사로서 특별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 점,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등 근로자는 이사 등기 이전과 동일하게 근무를 해왔던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아울러, 사용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이사직 해임을 주장할 뿐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해고를 함에 있어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