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환배치가 구제대상이 되는지전환배치는 근로자의 차량운행 중단 및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전환배치는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이나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환배치가 구제대상이 되는지전환배치는 근로자의 차량운행 중단 및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환배치의 정당성 ① 차량운행 중단으로 인하여 시민편의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운행중단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환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환배치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가 보호되어야 할 공공의 이익에 비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정 상세
가. 전환배치가 구제대상이 되는지전환배치는 근로자의 차량운행 중단 및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환배치의 정당성 ① 차량운행 중단으로 인하여 시민편의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운행중단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환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환배치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가 보호되어야 할 공공의 이익에 비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환배치는 정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전환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 조끼착용을 이유로 전환배치하였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