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8. 5. 23. ~ 5. 27.까지 총 5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부당해고 인정[징계절차 위반(소명기회 미부여)], 금전보상명령신청 기각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8. 5. 23. ~ 5. 27.까지 총 5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판단
됨. 특히 근로자는 2018. 5. 25.경 김상아 대리로부터 결근이 계속되면 해고된다는 사실을 듣는 등 자신이 징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단결근하였는바, 근로자에게는 업무에 대한 열의가 없다고 인정
됨. 한편, 공연팀 전체 회의에 참석하거나 병가신청을 위해 회사를 방문한 것은 업무를 위한 출근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무단결근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사건 해고는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자가 소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됨. ③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임. 다만, 이 사건 근로자는 금전보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만일 해당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어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2018. 5. 23.부터 2018. 5. 27.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2018. 5. 28.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가 없었어도 2018. 5. 28.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됨. ④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