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 행정실장이 복귀하여 학교의 행정실장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사정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인사규정 제87조(직권면직)제3호는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음, ② 전 행정실장의 복귀로 학교의 행정실장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사정은 인사규정 제87조(직권면직)제3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의 인건비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행정실장의 정원 초과로 사용자가 추가로 가지는 재정적인 부담이 없음,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행위로 당사자 간 고용관계와 직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인사규정 제87조(직권면직)에 명시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⑤ 사용자가 2017. 12. 26. 근로자에게 행한 ‘임용 취소’에 대하여 2018. 3. 20. 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사용자가 2018. 4. 20. 직권면직을 결정하고 2018. 5. 1. 출근명령 및 직권면직을 통지한 행위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직권면직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