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자신의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음에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는 등 계속근로의사가 보이지 않는
판정 요지
회사의 근무변경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는 스스로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자신의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음에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는 등 계속근로의사가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2. 20.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고, 허경준 상무가 여러 차례 전화했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퇴직 전 동료 근로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자신의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음에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는 등 계속근로의사가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2. 20.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고, 허경준 상무가 여러 차례 전화했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퇴직 전 동료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도 더 이상 일하기 힘들어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④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음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청에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퇴직금 지급 진정을 제기한 점, ⑤ 노동청에서 대질조사 중 감독관이 권고사직이라고 설명하니 근로자는 이의 없이 진정서에 해고라는 글자에 두 줄을 긋는 등 해고수당 진정 내용을 자의로 철회한 점, ⑥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는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함에 따라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