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용자가 조합원 자격 및 가입 여부 등에 간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간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용자가 조합원 자격 및 가입 여부 등에 간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판단: ①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용자가 조합원 자격 및 가입 여부 등에 간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용자가 조합원 자격 및 가입 여부 등에 간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