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7.31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다는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구체적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② 해고일자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원한다거나 해고가 부당하다는 등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다는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구체적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② 해고일자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원한다거나 해고가 부당하다는 등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평소 결근이 잦았고, 사용자가 제품에 불량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자 “1개월 해고수당을 달라.”라고 말하는 등 평소 불만을 갖고 자진해서 그만두려 했던 의사가 엿보인다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진술 외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