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① 인사평가는 근로자가 분기별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승진심사의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의 대상인 점, ② 인사평가는 과거 화해조항에
판정 요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 없이 행한 인사평가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① 인사평가는 근로자가 분기별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승진심사의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의 대상인 점, ② 인사평가는 과거 화해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의 이익이 있는 점으로 볼 때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인사평가가 정당한지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판단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① 인사평가는 근로자가 분기별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승진심사의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의 대상인 점, ② 인사평가는 과거 화해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의 이익이 있는 점으로 볼 때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인사평가가 정당한지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