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01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5. 1., 5. 4., 6. 14.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판정 요지
표면적으로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내세워 식음·조리 부문을 영업양도 후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호텔 개업 2년차에 순이익으로 전환되었고, 식음부문의 적자로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반면에, 노동조합 설립과정부터 지속적으로 대다수 조합원이 소속된 식음·조리 부문을 아웃소싱, 위탁, 외주화 하겠다는 회사 대표의 발언으로 볼 때, 해고사유와는 달리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일부 영업양도를 통해 대다수 조합원들이 소속된 식음·조리 부문을 폐지함으로써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조직을 분리 또는 와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판단되므로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5. 1., 5. 4., 6. 14.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6. 14. 이 사건 근로자1, 2, 4 내지 21, 23 내지 31에 행한 정리해고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3.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6. 14. 행한 정리해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5.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판정요지를 사내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