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공익신고라 주장하는 내용이 상급자와의 소통에 대한 고충으로 보여 공익신고라 보기 어려운 점, 회사의 정기적인 인사발령을 위해 사내공모가 고충신고 전에 이루어 졌던 점, (해외)지부에서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공익신고라 주장하는 내용이 상급자와의 소통에 대한 고충으로 보여 공익신고라 보기 어려운 점, 회사의 정기적인 인사발령을 위해 사내공모가 고충신고 전에 이루어 졌던 점, (해외)지부에서 판단: 근로자는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공익신고라 주장하는 내용이 상급자와의 소통에 대한 고충으로 보여 공익신고라 보기 어려운 점, 회사의 정기적인 인사발령을 위해 사내공모가 고충신고 전에 이루어 졌던 점, (해외)지부에서 3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회사의 규정과 근로자의 (해외)지부에서의 근무기간 또한 3년인 점, 근무지가 지리적 제한이 있는 등 업종의 특성상 연고지 근무에 대한 배려가 어려운 점,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점, 전보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공익신고라 주장하는 내용이 상급자와의 소통에 대한 고충으로 보여 공익신고라 보기 어려운 점, 회사의 정기적인 인사발령을 위해 사내공모가 고충신고 전에 이루어 졌던 점, (해외)지부에서 3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회사의 규정과 근로자의 (해외)지부에서의 근무기간 또한 3년인 점, 근무지가 지리적 제한이 있는 등 업종의 특성상 연고지 근무에 대한 배려가 어려운 점,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점, 전보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