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며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근로자가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근무환경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며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근로자가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근무환경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행정관청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이 사직서 제출 시 면
판정 상세
근로자가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며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근로자가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근무환경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행정관청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이 사직서 제출 시 면직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어린이집 운영이력 및 그동안의 근무경력 등으로 판단할 때, 사직서 제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몰랐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고용관계 종료 후 근로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4대 사회보험의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