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장기간에 걸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 처분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함에도 통상해고를 선택한 점, ② 근무성적 불량으로 통상해고 처분한 것이 최초인 점,
판정 요지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해고에 이르지 않을 정도임에도 통상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장기간에 걸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 처분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함에도 통상해고를 선택한 점, ② 근무성적 불량으로 통상해고 처분한 것이 최초인 점, ③ 근무성적 불량으로 정직 처분 받은 전력이 있어 해당 기간까지 이중징계가 되어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업무 목표 기준을 성실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여건이 아니었던 점, ⑤ 업무성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환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의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에 모두 해당되어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했다 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