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업무차량에 대한 다른 근로자의 이용 현황과 업무차량 대여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업무차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유류대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고객사를 허위 방문하였다거나 접대비를 부정수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판정 요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업무차량에 대한 다른 근로자의 이용 현황과 업무차량 대여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업무차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유류대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고객사를 허위 방문하였다거나 접대비를 부정수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판단: ① 업무차량에 대한 다른 근로자의 이용 현황과 업무차량 대여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업무차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유류대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고객사를 허위 방문하였다거나 접대비를 부정수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접대 대상을 사실과 부합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해당 금액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관리과장이 “근로자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였다.“라고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만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회사에 보낸 이메일은 구제의 요청을 위한 것이었고 이메일 내용이 외부에 유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업무차량에 대한 다른 근로자의 이용 현황과 업무차량 대여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업무차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유류대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고객사를 허위 방문하였다거나 접대비를 부정수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접대 대상을 사실과 부합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해당 금액을 부정수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관리과장이 “근로자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였다.“라고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만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회사에 보낸 이메일은 구제의 요청을 위한 것이었고 이메일 내용이 외부에 유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