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