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영방송의 국장급인 근로자가 외주제작사 대표 등에게 상습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취재 영상을 사용한 행위 등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공영방송의 국장급인 근로자가 외주제작사 대표 등에게 상습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취재 영상을 사용한 행위 등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