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8.02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여 선로에 무단침입하여 궤도회로를 임의로 단락시킨 행위와 관용차량을 다섯 차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궤도회로를 임의로 단락시킨 행위 및 관용차량 사적사용을 사유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