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요구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및 요청 사실 없이 사용자에게만 노사 합의서류 및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교섭요구노동조합에 노사 합의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교섭요구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해당 서류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사용자가 교섭요구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교섭요구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교섭요구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