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8.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영업비밀을 유출한 근로자1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나, 부서장으로서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근로자2는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 ① 거래처별 출고일자, 거래처명, 공급단가 등이 기재된 자료는 정보보호서약서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근로자1의 지시로 부하직원이 이 자료를 용역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사용자는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므로 공급단가는 제품 경쟁력의 핵심요소이고, 이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
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1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해고임.
나. 근로자2 ① 근로자2는 근로자1의 상급자로서 부서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근로자1이 용역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하였으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2가 용역업체에서 청구한 업무비용을 태만하게 처리했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③ 근로자2가 근로자1로부터 영업비밀 유출에 관해 보고받지 못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
됨.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근로자2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