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처분통지서에 적시한 징계사유 3개 중 ① 유언비어 유포는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② 인사명령 거부와 ③ 1인 시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합의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처분통지서에 적시한 징계사유 3개 중 ① 유언비어 유포는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② 인사명령 거부와 ③ 1인 시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합의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
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처분통지서에 적시한 징계사유 3개 중 ① 유언비어 유포는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② 인사명령 거부와 ③ 1인 시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합의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
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정직은 부당하다.
나. 전직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영버스에서 일반버스로 배차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고, 이를 근로기준법상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