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요청에 대해 근로관계 종료의 조건으로 모국 방문 왕복항공료의 금전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스스로 동료 직원에게 자신의 퇴사방식을 합의형태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
판정 요지
사용자의 퇴사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으로 합의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요청에 대해 근로관계 종료의 조건으로 모국 방문 왕복항공료의 금전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스스로 동료 직원에게 자신의 퇴사방식을 합의형태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는 아쉬움과 미안함 등을 표시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음, ④ 사용자가 근로관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요청에 대해 근로관계 종료의 조건으로 모국 방문 왕복항공료의 금전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스스로 동료 직원에게 자신의 퇴사방식을 합의형태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는 아쉬움과 미안함 등을 표시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음, ④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근로자에게 이직 편의와 일정 기간 사택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가 요구한 근로관계 종료의 조건을 일부 이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⑤ 사용자가 약속한 금전 보상을 제때에 이행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미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의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한 조건으로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