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7. 4. 1.부터 12.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7. 12. 13.경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재고용을 약속하였다는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가 새로운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18. 3. 8.에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7. 4. 1.부터 12.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7. 12. 13.경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재고용을 약속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전형에 응시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7. 4. 1.부터 12.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7. 12. 13.경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재고용을 약속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전형에 응시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거쳤으며 채용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 ⑤ 근로자는 2018. 1월 겨울방학특강 및 2018년 운영계획회의에 2회에 참여하였으나, 겨울방학특강은 임시적으로 개설되는 것이고 운영계획회의는 참석자에게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이것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계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8. 3. 8.에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