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인지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신청취지를 명시하여 제출하였고, 추후 제출한 이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근로자의 금품요구 대화는 사직 등과 관련하여 합의조건으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인지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신청취지를 명시하여 제출하였고, 추후 제출한 이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근로자의 금품요구 대화는 사직 등과 관련하여 합의조건으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구제신청의 진정한 취지가 손해배상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봄이 타
가.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인지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신청취지를 명시하여 제출하였고, 추후 제출한 이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인지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신청취지를 명시하여 제출하였고, 추후 제출한 이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근로자의 금품요구 대화는 사직 등과 관련하여 합의조건으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구제신청의 진정한 취지가 손해배상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제시한 입증자료가 해고의 존재를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고 존부에 대한 다툼의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제출한 확인서 및 동 목격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당사자의 대화 도중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였을 뿐 명시적인 해고의 발언은 없었다) 등에 비춰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