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8.07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2016. 11. 28.자 중앙공급실에서 외과계 중환자실로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2017. 12. 26. 이루어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전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복직거부는 근로자가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휴직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2016. 11. 28.자 중앙공급실에서 외과계 중환자실로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2017. 12. 26. 이루어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복직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신청에 대해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복직을 거부하였는바, 이를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2016. 11. 28.자 중앙공급실에서 외과계 중환자실로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2017. 12. 26. 이루어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복직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신청에 대해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복직을 거부하였는바,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