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능력부족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실적이 전무하였고, 관리자로서의 인력관리능력이 부족하여 팀이 해체되었으며, 경력 서류 제출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단적인 업무수행으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징계사유로서 타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실적이 전무하였고, 관리자로서의 인력관리능력이 부족하여 팀이 해체되었으며, 경력 서류 제출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단적인 업무수행으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구체적인 입증 없이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실적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② 마케팅팀 해체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지시한 경력 등 증명서류 제출을 지연하기는 하였으나 인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사유를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실을 초래하였는지 대해서 구체적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