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자유회관을 준공한 지 33년이 지나 전면 개보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등 리모델링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인사발령 후 근로자가 리모델링TF 팀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실제 수행한 점, 근로자가 중앙회 감사 중 과거 자신의 업무상 태만을 일부라도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반면 인사발령으로 업무추진비는 감소하나 이는 직무 변경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업무추진비는 일반 임금과는 달리 사용자의 지침에 따라 사무처장의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이 한정된 점, 다른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함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