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0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의 중재에 따라 근로자가 한 달 후에 퇴사하기로 하고 실제로 한 달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한 정황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당노동행위도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등 명시적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해고통보라고 주장하는 2018. 4. 10.자 문자에 대해 근로자가 어떠한 항의나 답신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하청지회 확대운영회의에 참석하여 한 달간의 구직활동 후 퇴사하기로 한 결정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대운영회의 이후 출근하지 않고 한 달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등 근로자가 확대운영회의 결정사항을 따르는 행보를 보였던 점, ③ 하청지회의 지회장이 직접 사용자에게 하청지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등 사용자가 하청지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점, ④ 연가일수가 15일인 근로자가 한 달 정도 출근하지 않고 그 기간 전부를 연가로 대체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하청지회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른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라 할 것이며 해고를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