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업무 미숙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업무 미숙을 지적하자 근로자가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업무 미숙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이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도움이 못되고 심려만 끼쳐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사직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④ 사용자가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메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업무 미숙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이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도움이 못되고 심려만 끼쳐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사직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④ 사용자가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출근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⑤ 근로자의 배우자가 해고를 주장하며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고한 적이 없다.”라고 답하였음, ⑥ 사용자는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였음, ⑦ 근로자는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