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8. 4. 23. 관리소장이 “우리 아파트와 맞지 않아 함께 근무하지 못 하겠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8. 4. 23. 관리소장이 “우리 아파트와 맞지 않아 함께 근무하지 못 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이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후 근로자와 관리소장의 대화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어 관리소장의 발언을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관리소장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그만두라든지 또는 언제부터 나오지 말라는 등의 발언을 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8. 4. 23. 관리소장이 “우리 아파트와 맞지 않아 함께 근무하지 못 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이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후 근로자와 관리소장의 대화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어 관리소장의 발언을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관리소장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그만두라든지 또는 언제부터 나오지 말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관리소장과 대화 종료 후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스스로 짐을 챙겨 근로제공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떠난 점, ④ 근로자는 다음 날인 2018. 4. 24.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관리소장이나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기타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