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음을 알 수 있는 등 사용자가 이러한 비위행위를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음을 알 수 있는 등 사용자가 이러한 비위행위를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내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 폭행으로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까지의 징계양정은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재심 인사위원회 지연 개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도 않을뿐더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를 알고 이에 대한 소명을 충분하였으므로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