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사용자는 ‘순환근무를 통한 리더 양성’,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분임장에서 면하는 인사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 중 일부는 분임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아 ‘순환근무를 통한 리더 양성’이라는 인사명령의 목적과 배치되는
판정 요지
부당강등: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사용자는 ‘순환근무를 통한 리더 양성’,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분임장에서 면하는 인사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 중 일부는 분임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아 ‘순환근무를 통한 리더 양성’이라는 인사명령의 목적과 배치되는 판단: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사용자는 ‘순환근무를 통한 리더 양성’,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분임장에서 면하는 인사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 중 일부는 분임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아 ‘순환근무를 통한 리더 양성’이라는 인사명령의 목적과 배치되는 점, ② 2017년 분임조별 생산성 실적에서 근로자들이 속한 4개 분임조 중 3개 분임조가 중간 순위를 기록한 사실로 보면,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인사명령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근로자들은 인사명령으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받아왔던 기타수당 및 분임장수당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액수도 적지 않아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사명령으로 노동조합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사용자는 ‘순환근무를 통한 리더 양성’,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분임장에서 면하는 인사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 중 일부는 분임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아 ‘순환근무를 통한 리더 양성’이라는 인사명령의 목적과 배치되는 점, ② 2017년 분임조별 생산성 실적에서 근로자들이 속한 4개 분임조 중 3개 분임조가 중간 순위를 기록한 사실로 보면,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인사명령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근로자들은 인사명령으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받아왔던 기타수당 및 분임장수당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액수도 적지 않아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사명령으로 노동조합 소속 분임장이 한 명 줄었을 뿐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