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