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위해제 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다소 이 사건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정당한 쟁의행위 과정 중에 일어난 행위나 결과임을 감안할 때, 이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 또는 현저히 공사의 이익에 반한 행위라고 보아 직위해제를 한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정당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쟁의행위 기간 중 직위해제 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직위해제 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다소 이 사건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정당한 쟁의행위 과정 중에 일어난 행위나 결과임을 감안할 때, 이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 또는 현저히 공사의 이익에 반한 행위라고 보아 직위해제를 한 것은 부당하다.또한, 사용자는 쟁의행위 첫날 행한 행위에 대해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용자가 직위해제 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다소 이 사건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정당한 쟁의행위 과정 중에 일어난 행위나 결과임을 감안할 때, 이를 사회적 물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직위해제 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다소 이 사건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정당한 쟁의행위 과정 중에 일어난 행위나 결과임을 감안할 때, 이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 또는 현저히 공사의 이익에 반한 행위라고 보아 직위해제를 한 것은 부당하다.또한, 사용자는 쟁의행위 첫날 행한 행위에 대해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그러나 업무방해에 관한 고소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대체버스 투입 행위, 서한문 발송 행위, 직장폐쇄 등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