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음, ② 근로의 대가로 고정급을 받음, ③ 입사 이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납품단가를 잘못 적용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사업 수주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예상수익의 손실을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전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①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음, ② 근로의 대가로 고정급을 받음, ③ 입사 이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판단됨.
나. 사용자가 2018. 6. 21.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함으로써 2018. 6. 14.자 해고 통보는 철회 내지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일자는 2018. 6. 21.이라고 판단됨.
다. 납품단가 제안의 과실, 주간업무 미보고, 무단지각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책상 파손과 국군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경비 수령 및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거나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라. ①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자가 납품가를 잘못 제안한 것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어떤 적극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③ 사용자가 스스로 사업 수주를 포기하였으므로 예상수익의 손실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④ 나머지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가 경미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