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8.1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택대기발령 기간 중 출근하거나 출장을 간 점, 회사 대표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인사위원회 진행 경과에 관한 이메일을 고객사 등에게 발송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운전을 강요하였다는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자택대기발령 기간 중 출근하거나 출장을 간 점, 회사 대표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인사위원회 진행 경과에 관한 이메일을 고객사 등에게 발송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운전을 강요하였다는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고객사 등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및 직장질서 문란의 정도가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